공지사항
공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대행업체를 통한 학점취득시, 학점취소 피해 주의 안내 1348 2020.02.14

안녕하세요. 메가존아이티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 관련 사설·대행업체 이용 주의 " 공지사항이 등록되어서 안내드립니다.

 



학점은행제 학생 모집 및 알선, 원격수업 수강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습설계 상담 등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소위 학점은행 매니지먼트 또는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안내로 인한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레포트 및 시험문항 공유 등)으로 학점을 취득한 일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학점 취소 및 학위 취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습자의 피해를 예방 하고자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점은행홈페이지(https://www.cb.or.kr) "기관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 사설대행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게 사설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등록생 모집 및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설대행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상담과 안내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서도 계속하여 사설대행업체를 적발하여 고소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에게도 고소 및 학점이수 취소, 자격증 취득 취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 및 업체를 통해 손쉬운 학점 취득과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은행제 이용을 홍보하는 경우,
추후 학습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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