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준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함 (시행일자 : 2015.10.20.)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학습비 등의 반환 사유 | 제4조제2항제1호 과오납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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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2호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
제4조제2항제3호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제4조제2항제4호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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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아니함 | |
비고 | 1.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2.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함 3. 10원 미만은 절사함 |
수강신청
2024.10.17 (Thu) ~ 11.13 (Wed)까지
학습기간
2024.11.14 (Thu) ~ 02.26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