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주의사항

학점인정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고시 참조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 인정 제한학점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 예시 2019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구분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예시 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 영어 = 영어
  • ENGLISH = English

예시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예시 3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S/W 활용 = SW활용
  • EDPS = E.D.P.S
  •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예시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Ⅰ

예시 5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예시 1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 ~실험 ≒ ~실습
  • ~연구 ≒ ~탐구
  • 컴퓨터~ ≒ PC~
  • 전자상거래 ≒ E-BUSINESS
  • 스포츠~ ≒ 운동~ ≒ 체육~
  • 글로벌~ ≒ 국제 ~ ≒ 세계~

예시 2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 전산기 ≒ 컴퓨터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고시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2024년도 1학기 6기수

수강신청 2024.04.08 (Mon) ~ 05.15 (Wed)까지
학습기간 2024.05.16 (Thu) ~ 08.28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