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인정 제한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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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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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구분 | 마지막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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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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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예시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예시 3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예시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예시 5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예시 1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예시 2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수강신청
2024.11.01 (Fri) ~ 12.04 (Wed)까지
학습기간
2024.12.05 (Thu) ~ 03.19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