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3.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준

학점인정의기준

  •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 전문대학은 제적 혹은 졸업 시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여 학습과목 제외 혹은 절사가능
    (예 :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81학점을 이수한 경우,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2학점 또는 3학점 학습과목을 1학점 절사하여 80학점 인정 가능함.)
  • 4년제 대학의 경우 제적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단, 중퇴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되고,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학습구분 결정기준

  • 학점은행제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의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 대로 인정
    (예 :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함.)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 단, 대상학교에서 교양 (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주의사항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타 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됩니다.
    ※ 단, 1개 학점인정대상학교 내에서 동일한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한 경우(재수강 제외), 과목명이 같더라도 중복과목으로 보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됩니다.
    (예 : A대학에서 [유체역학]을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4번 수강하여, 총 취득학점에 모 두 포함된 경우, 유체역학Ⅰ, Ⅱ, Ⅲ, Ⅳ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

2024년도 2학기 6기수

수강신청 2024.09.05 (Thu) ~ 10.16 (Wed)까지
학습기간 2024.10.17 (Thu) ~ 01.29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