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학위종류 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전문학사 | 학사 |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
---|---|---|
2개 | 3개 | 1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
등급 | 인정학점 | 해당자격 |
---|---|---|
1 | 45 |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
2 | 37 |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
3 | 30 |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
4 | 25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여신심사역 등 |
5 | 20 | 기사, 물류관리사, 자산관리사 등 |
6 | 18 | 항공정비사, 전산회계운용사1급 등 |
7 | 16 | 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
8 | 14 | 컴퓨터활용능력1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등 |
9 | 10 | 비서1급 등 |
10 | 8 | 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등 |
11 | 6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인터넷정보검색사(전문가) 등 |
12 | 5 | 검수사, 리눅스마스터2급 등 |
13 | 4 | 워드1급, 문서실무사1급 등 |
14 | 3 | 무역영어1급, 한자능력급수1급 등 |
15 | 2 | 한자급수인증2급 등 |
동일직무 자격 간의 학점인정 기준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동일직무 자격 간의 학점인정 기준
자격과 전공이 연계된 경우, 자격에 대한 학점은 연계된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연계된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자격에 대한 학점은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통폐합 자격에 대한 기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유효기간 안에 취득한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함.
수강신청
2024.09.05 (Thu) ~ 10.16 (Wed)까지
학습기간
2024.10.17 (Thu) ~ 01.29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