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은 각 학점원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4,000원
신청기간 : 매년 1월,4월,7월,10월
·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학습자등록 신청서(결제 후 출력)
※모든 구비서류는 국문 증명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 서류제출기한 까지만 유효함(공지사항-접수계획 확인하여 서류도착 마감일 엄수요망)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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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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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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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대학 제적 | 제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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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대학 재학(휴학) | 재학(휴학)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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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훈련기관 이수자 | 방문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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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예외 경우 :
- 온라인 증명서(대학)첨부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조회버튼)으로 학력확인 된 고졸자(검정고시 제외)
※위 해당자는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 2개 대학(교) 이상 졸업/ 제적 시 각 대학 증명서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학습자등록 신청서(결제 후 출력)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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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건계열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1부 | 면허증 원본 제출 불가 |
아동학 전공 신청자 중 보육자격2급 이상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 학습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제출 |
·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효로 처리함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함.
· 신청기간에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 현금등은 절대 반환하지 않음. ※위 해당자는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