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려는 분은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란?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및 수여하는 경우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등록 조건

면허취득 :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경력조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
학력조건 :
이공계열 4년제 학사학위 보유자

학점은행제로 요건 충족방법 - 컴퓨터공학으로 학위취득

  •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중퇴 시
    학사학위 취득 공통사항
  • 4년제(학사) 졸업 시 [비전공자]
    학사학위 취득 공통사항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요건 충족 후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 둥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처를 포함)
대표자 신분증 사본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화장품 시험검사 위/수탁 계약서
 
  •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및 수여하는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대표자 신분증 사본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참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지사항 홈페이지

2025년도 1학기 1기수

수강신청 2024.11.01 (Fri) ~ 12.04 (Wed)까지
학습기간 2024.12.05 (Thu) ~ 03.19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