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각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시설 홈페이지 혹은 입학관리처를 통해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등록 관련 사항은 해당 대학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ㆍ시행되므로, 해당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이 1개 대학 내에서 시간제등록으로 매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등록에 대한 이수방법
    구분 (근거조항)보기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력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업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예 :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기A대학교B대학교C대학교합계
    1, 2학기 총합계 24 3 15 42
    1학기 12 3 9 21
    2학기 12 0 9 21

학점인정기준

  •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단, 성적이 60점 이상이더라도 F학점은 학점인정불가)
  •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인정방법과 같음.
  • 학점은행제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을 제적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의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 대로 인정
    (예 :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함.)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 단, 대상학교에서 교양 (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주의사항

  • 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원격교육기관(예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외의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원격교육은 전체 수업일수의 40%이내에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업일수의 60%이상을 출석수업으로 진행한 학습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 전체 수업일수의 40%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2024년도 2학기 6기수

수강신청 2024.09.05 (Thu) ~ 10.16 (Wed)까지
학습기간 2024.10.17 (Thu) ~ 01.29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