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근거조항) |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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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력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학기 | A대학교 | B대학교 | C대학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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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학기 총합계 | 24 | 3 | 15 | 42 |
1학기 | 12 | 3 | 9 | 21 |
2학기 | 12 | 0 | 9 | 21 |
수강신청
2024.09.05 (Thu) ~ 10.16 (Wed)까지
학습기간
2024.10.17 (Thu) ~ 01.29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