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9호)에 의거하여,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해
학위취득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제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싶은 경우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하는 경우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아래 도식표는 일반적인 사례를 나타낸표이므로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대학 재학 | 전문대학·대학 제적 | 전문대학1) 졸 | 대학2) 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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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학습자등록 시 선택) | 전문학사 | 학사 | 전문학사 타전공 | 학사 타전공 | |
학위요건 | 교육부 장관3) |
총 8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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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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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36학점 |
전공 48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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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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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 (학점인정 신청)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 ||
학위요건 충족 (학위 신청) |
학위 취득 |
수강신청
2024.11.01 (Fri) ~ 12.04 (Wed)까지
학습기간
2024.12.05 (Thu) ~ 03.19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