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 2, 3항)
핵심과목(5) | 가족상담(및 치료), 가족복지론, 건강가정론, 가정(족)생활교육,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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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7) | 기초이론(4)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
상담.교육 등 실제(3)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실천론 |
건강가정사는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으며
자격증 및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과목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취업처에 제출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소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수강신청
2025.02.13 (Thu) ~ 03.19 (Wed)까지
학습기간
2025.03.20 (Thu) ~ 07.02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