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 2, 3항)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IT)메가존아이티평생교육원 개설과목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핵심과목(5) 가족상담(및 치료), 가족복지론, 건강가정론, 가정(족)생활교육,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관련과목(7)기초이론(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상담.교육 등 실제(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실천론

건강가정사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의 경우 최소 2과목 추가 수강으로 건강가정사 자격 획득!
사회복지사2급 취득자라면 4개월만에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 발급

건강가정사는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으며
자격증 및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과목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취업처에 제출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가정사의 직무
  • 1) 가정문제의 예방 · 상담 및 개선
  •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취업처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소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
  • 건강 가정 지원센터
  • 청소년 단체 및 상담센터
  • 학교 내 가정 문제 상담센터
  • 심리상담센터
관련사이트

2025년도 1학기 4기수

수강신청 2025.02.13 (Thu) ~ 03.19 (Wed)까지
학습기간 2025.03.20 (Thu) ~ 07.02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