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 2, 3항)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구분교과목
핵심과목(5) 가족상담(및 치료), 가족복지론,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정(족)생활교육,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교과목 인정)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기초이론(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붉은색: 교육원 개설 교과목

건강가정사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의 경우 최소 2과목 추가 수강으로 건강가정사 자격 획득!
사회복지사2급 취득자라면 4개월만에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 발급

건강가정사는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으며
자격증 및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과목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취업처에 제출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가정사의 직무
  • 1) 가정문제의 예방 · 상담 및 개선
  •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취업처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소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
  • 건강 가정 지원센터
  • 청소년 단체 및 상담센터
  • 학교 내 가정 문제 상담센터
  • 심리상담센터
관련사이트

2024년도 1학기 6기수

수강신청 2024.04.08 (Mon) ~ 05.15 (Wed)까지
학습기간 2024.05.16 (Thu) ~ 08.28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