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시ㆍ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기준

시험 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이 인정됨.

시간제 등록에 대한 이수방법
등급인정학점비고
보유자 140학점 고등학교 졸업(혹은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
이수자 30학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전수생 3년 이상 21학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
※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일반회원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2년 이상 14학점
1년 이상 7학점
6개월 4학점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선정일에 따라 세부 안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시간제 등록에 대한 이수방법
선정일~1999.7.191999.7.20~2001.9.72001.9.8~현재
등급명칭 (인정학점) 보유자후보 (60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3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학습구분 결정기준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예 : 강령탈춤 이수자가 학점은행제 전통연희과 강령탈춤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30학점 인정, 그 외의 전공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선택 30학점으로 인정)

주의사항

중요무형문화재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학점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도 1학기 6기수

수강신청 2024.04.08 (Mon) ~ 05.15 (Wed)까지
학습기간 2024.05.16 (Thu) ~ 08.28 (We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