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시ㆍ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이 인정됨.
등급 | 인정학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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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 140학점 | 고등학교 졸업(혹은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 | |
전수교육조교* | 50학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 | |
이수자 | 30학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 |
전수생 | 3년 이상 | 21학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 ※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일반회원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
2년 이상 | 14학점 | ||
1년 이상 | 7학점 | ||
6개월 | 4학점 |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선정일에 따라 세부 안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선정일 | ~1999.7.19 | 1999.7.20~2001.9.7 | 2001.9.8~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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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명칭 (인정학점) | 보유자후보 (60학점) |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 전수교육조교 (50학점) |
전수교육조교 (53학점) | |||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
학습구분 결정기준
중요무형문화재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학점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2024.09.05 (Thu) ~ 10.16 (Wed)까지
학습기간
2024.10.17 (Thu) ~ 01.29 (Wed)까지